오비맥주 '카스'의 소독약 냄새가 맥주가 산화했을 때 나는 '산화취' 때문으로 결론나면서 오비맥주의 안이한 주류 관리의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비맥주의 이취와 관련해 오비맥주 공장(3개) 및 유통 현장조사, 정밀검사 등 다각적인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이취는 '산화취'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산화취는 맥주 유통 중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맥주 원료인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속의 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켜 산화취의 원인물질인 ‘trans-2-nonenal(T2N)’이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수준(문헌에 의하면 100ppt 정도)으로 증가해 냄새가 나는 현상이다.
산화취 성분(T2N)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합성착향료로 등재돼 있다. FAO/WHO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는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를 설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합성착향료로서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가 된 카스의 용존산소량 수치는 다른 맥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회사는 맛의 차별성을 위해 용존산소량 수치를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용존산소량 수치가 높으면 맥주가 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산화취가 나기도 쉬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비맥주는 ‘소독약 냄새’ 논란이 일자 이번 달 1일부터 카스 맥주 내 용존산소량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앞서 식약처는 오비 카스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하자 이달 초부터 이취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제품과 시중 유통제품 등 총 60건을 수거해 산화취 및 일광취 원인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산화취는 소비자 신고제품 23건, 시중 유통제품 37건을 검사한 결과, 시중 유통제품 대부분은 산화취를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인 T2N 함량이 100ppt이하로 검출됐으나 소비자 신고제품은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인 100ppt 보다 높은 평균 134ppt가 검출돼 산화취가 이번 이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광취는 소비자 신고제품 21건과 시중 유통제품 16건을 검사한 결과, 원인물질인 ‘3-메틸-2-부텐-1-치올(MBT)’이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극히 미미한 수준이 검출돼 이번 이취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일광취의 원인물질인 MBT는 37건 중 23건 불검출, 14건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소독약 냄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비맥주 3개 공장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제조용수, 자동세척공정(CIP) 등 소독약 냄새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세척 후 잔류염소농도 관리 등이 기준대로 이행되고 있어 이번 이취는 소독약 냄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처는 이번조사 결과 산화취는 특히 맥주를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되므로 물류센터, 주류도매점, 소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맥주를 더운 날씨에 야적 등 고온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오비맥주, 주류도매점 및 음식업 관련 협회 등에 요청하는 한편, 산화취는 용존산소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비맥주에 원료 및 제조공정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이취발생 사례를 계기로 맥주 등 주류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비맥주는 지난해 7월에도 제조과정에서의 실수로 양잿물(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혼입으로 오비골든라거 제품 110만병을 자진회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오비맥주의 늦장대응으로 국정감사에서 곤욕을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