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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총선 걱정' 몸사리기...종교인 과세 무산

야당 "여당이 총대 메라"...개정 불발 시 내년부터 원천징수



목사.스님 등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당초 원천징수에서 자진신고.납부로 완화한 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나 일부 개신교단 반대로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어렵게 됐다. 사실상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종교인 과세 도입을 접은 상태다.



그동안 종교인에 '비과세 특혜'를 부여해온 정부는 '자신신고·납부' 방식에다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주는 개정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원천징수와 가산세 규정이 없어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배제돼 있다. 일부에서는 EITC로 인해 정부에서 종교인들을 지원해야 해 세수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 우려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허울뿐이라는 지적마저 나오지만 기재부는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강조했다. 만약 '자진납세'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지난해 말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개신교 일부에서는 종교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4일 조세소위와 개신교 4개 교단, 천주교, 불교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부 개신교단은 "종교전쟁하자는 것이냐, (총선에서) 여론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여당 상당수 의원들은 수십년에 걸친 해묵은 과제임에도 "총선을 치르려면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내부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야당 역시 "여당이 먼저 총대를 메라"며 떠넘기기를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