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 민원 한국식품연구소 직접 의뢰한 5개 제품 중 2개 제품서 미량 니트로푸란 검출"
식약처가 MBC PD수첩이 지난 3일 방송한 '식약처, 재검사는 없다' 내용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4일 "서울식약청이 2014년 8월 검사한 중국산 닭꼬치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회, 검찰·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정모 민원인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반복해 제기된 민원이었지만 관련된 기관들이 검증한 결과 식약처 검사에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식약처는 "서울남부지검은 중국산 닭꼬치 시험성적을 조작했다는 정모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수사한 결과, 1월 30일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해 조작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식약청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실험에 사용됐던 닭꼬치 검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서울식약청 검사결과와 동일하게 니트로푸란이 검출됐고 그 후 대검찰청에 위 닭꼬치 검체에 대해 재차 검사 의뢰한 결과, 서울식약청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결정서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30일 중국산 닭꼬치 수입물품에 대한 시험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식약처는 또 "2014년 8월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중국산 닭꼬치에 대한 재검사 요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재검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자는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는 공인검사법이 2가지 이상이고 각각의 검사법에 따른 검사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검체채취·방법 등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니트로푸란 검사법은 식품공전에서 1개의 검사법만 정하고 있고 해당 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하는 시료 채취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우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 영업자가 샘플링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증명한 경우에만 재검사를 인정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니트로푸란은 동물용의약품으로서 가축을 치료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가축에 따라 가축내에서 대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어 같은 날 도축된 축산물도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체내에 남아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은 여러 축사에서 사육된 닭을 도축해 다리살을 발라 꼬치에 꿰어 만든 제품으로서 한 봉지 내 닭꼬치라 하더라도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불균질하게 섞여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모 민원인이 한국식품연구소에 직접 의뢰한 5개의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도 정량한계 미만이지만 미량의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됐다"며 "정량한계 미만의 미량이라 하더라도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된다는 것은 니트로푸란제제를 먹은 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국제적으로도 검사의 정확도와 정밀도에 대한 정도관리를 꾸준히 받아온 기관으로서 해당 중국산 닭꼬치 검사결과는 총 6회의 반복검사를 통해 부적합을 확인했고 다시 7회의 반복실험으로 재확인 후 판정했다"며 "시험 분석시 생성된 검사 원자료(raw data)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검찰 조사 과정(외부 전문가) 중 기계에 저장된 raw data를 확인하는 과정 등을 통해 조작된 바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MBC PD수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검사성적서를 조작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에 사용된 시험성적서는 식약처의 검사성적서가 아닌 다른 식품검사기관 검사성적서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2012년 4월부터 누가 수입하든 매 수입시마다 니트로푸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니트로푸란이 검출돼 불합격 조치를 했다"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조치는 아니며 식약처는 별도의 블랙리스트 민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모든 식품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식품안전검사를 실시해 먹을거리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PD수첩 방송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동시에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