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워회 위원 등 활발한 국회 상임위 활동을 보여줬으며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원내대변인을 역임하며 당 내에서도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저소득 여성청소년 초경바우처사업 33억 9900만원 상임위 예산 증액,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대상 30세 이상 →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4년 140개소 → 2015년 150개소로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 ▲아동보호시설 운영지원 국고환원 53억원 상임위 예산 증액, ▲영유아 보육료 인상 및 정부지원 750억원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매년 평균 273억원 확보, ▲노인 의치틀니 건강보험급여 적용대상 75세 이상 → 70세 이상으로 확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시간 일일 6시간 → 12시간 확대, ▲장애인 법정개인시설 국고지원 50억 7600만원 상임위 예산 증액 등 활발한 정책수립 활동을 벌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짜 백수오 사건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관리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향후 식약처의 철저한 모니터링 약속과 해당 업체로부터의 사과를 끌어냈다.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6년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115% 증액한 13억 840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한약안전관리 예산 역시 46% 증액해 62억 7800만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장애인과 소외계층 복지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을 위한 정책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정치인들을 빛내기 위한 정책 개발보다는 민생 깊숙히 찾아다니면서 국민들 특히 소외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몸소 제가 찾아가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정부와 같이 그 현장을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좋게 평가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장을 파악하고 이것을 제도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꽉 채우진 못했다"며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의 정치 인생은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더라도 계속 현역으로 유지되든 아니면 원에서 활동을 하게 될지라도 앞으로의 정치 여정은 소외된 계층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며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명연 의원 19대 국회 주요 법안 대표발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의 경우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농어촌 지역의 동물용의약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영세규모의 동물용의약품 도매상들이 창고 면적기준 미달로 인해 대규모 폐업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안 : 수입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해외제조업소 등 사전 등록,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강화, 영업자 차등 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원 설립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반영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수입 품목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수입자 및 해외제조업소를 관리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수입식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 마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국민 전체의 행복에 기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에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기록·저장하는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 및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이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 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도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규정을 신설해 향후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처처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산물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해 위생검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 등의 위생상태와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 축산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책임을 강화
-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도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대형 참사 및 재난으로부터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고 트라우마에 대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치료지원 등 국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피해 입은 학생의 대학입학 지원을 위해 대학의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합리화
<김명연 국회의원 프로필>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학사
▲(현)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전)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현)제19대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전)새누리당 재능나눔위원장
▲(현)제19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현)새누리당 세월호 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 간사
▲(전)제 19대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현)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
▲(전)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현)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위원
▲(현)새누리당 경기도당 서부당협본부장
▲(전)FPCB제조협동조합 자문위원
▲(전)새누리당 직능특별위원회 건강위생관리위원장
▲(현)새누리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전)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전)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현)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대한결핵협회 결핵퇴치운동본부 협력위원
▲(현)군자사회복지관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