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가 한국독성학회의 이엽우피소 인체 위해성 검토의견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현안보고에서 남인순 의원은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자료가 거의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검토의견은 무시하고 “인체 위해성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한국독성학회의 검토의견을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들께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식약처가 이엽우피소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물었고 이에 김승희 처장은 “한국독성학회의 자문을 거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독성학회가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낸 이엽우피소 안전성 관련 검토 의견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자료는 거의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대만과 중국 강소성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어 섭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보다 철저한 독성평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문에 응했던 최경철 한국독성학회 학술부장(충북대 수의대 교수)도 "중국, 대만에서 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식약처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다소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식품안전을 말할 때는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이엽우피소에 대한 유일한 독성자료가 1998년 중국 난징 레일웨이 의과대학 연구진의 쥐실험 결과이며, 연구진은 간독성, 혈소판 감소 등의 이상증세가 있어 이엽우피소를 식용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한국소비자원은 이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이 연구보고서에 대해 OECD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험방법으로 수행됐었다며 과학적 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다 할 독성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체 위해성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비과학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오히려 한국소비자원과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초래했다"며 앞으로 철저한 독성평가연구를 통해 이엽우피소의 인체 위해성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