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판매자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의 법규 위반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저가 코너인 '천원마트'에서 취급하는 상당수 상품의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의 천원마트에서 상품을 클릭하면 상품 세부 정보와 함께 브랜드 이름과 원산지만 노출된다.
대부분 1천∼2천원대 가격으로 누적 판매 수량이 10만개가 넘는 상품도 많다.
테무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남성용 스마트워치를 2만9천원대 가격에 판매하는 다오르코(DAORKOW)라는 판매사는 웹사이트와 앱 어디에도 판매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았다. 해당 상품은 현재까지 2만개 넘게 팔린 것으로 돼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 공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G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중심의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는 판매자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자 최대한의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업계는 최근 연일 논란이 되는 중국산 유해 물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려면 사후 안전성 검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판매자 정보 공개를 통해 출처 불명의 상품 판매를 근절하려는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자 정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자율 규제적 측면이 있다"며 "최소한 대표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행정적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는 지난 13일 공정위와 협약에 따라 앞으로 위해 제품에 대한 자사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업계 내부에선 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체결한 자율 제품 안전 협약에 포괄적으로 판매자 정보 공개에 대한 서약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말로만 약속하고 실제로는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또 이들 업체가 당장 판매자 정보 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오픈마켓 특성상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맞는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소비자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이미 방대한 판매자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한국 법 규정에 맞게 정보 공개 여부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알리·테무에 두고두고 규제 리스크(위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