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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매점 허가받아 버젓이 카페 영업…대청호 불법업소 10곳 철퇴

벌금 500만∼700만원 선고…적발되고도 '배짱영업' 4명은 징역형 집유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옥천의 금강과 대청호 주변에서 불법 영업을 한 카페와 펜션 등이 무더기 처벌을 받았다.

 

24일 충북 옥천군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최근 식품위생법과 금강수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옥천지역 카페와 펜션 업주 10명에게 벌금 500만∼700만원씩을 선고했다.

 

1차례 이상 단속에 걸려 처벌받고도 불법 영업을 멈추지 않은 4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변구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금강과 대청호 주변 지역에서는 음식점(일반·휴게)이나 숙박시설 영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완제품을 파는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들 업소는 이를 악용해 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낸 뒤 불법으로 카페나 펜션 영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대형 주차장과 루프탑 등 야외접객 시설까지 갖춰 놓은 채 버젓이 전단지 광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옥천군은 지난해 5월 집중 단속에 나서 이런 형태의 불법 업소 13곳을 적발했고, 경찰 수사를 거쳐 혐의가 입증된 업주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옥천군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지역 카페와 펜션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소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불법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옥천군 관계자는 "한 업소의 경우 2019년과 이듬해 2차례에 연속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물고도 불법영업을 계속해오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법질서 확립을 위해 수변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