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소비자는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와 함께 행사 기간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을 환급받는다. 6만7천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받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오는 26일 행사 첫날을 맞아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둘러보고 수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이번 행사로 소비자가 전통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고 어업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