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회사의 백수오원료를 수거 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식품 21개 제품 중 13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 모두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원료공급회사가 식약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믿고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백수오원료와 금번 검사한 원료는 입고일자와 재배지가 다르다는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할 예정이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원료로 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 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백수오원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시중 유통제품은 수거·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조치하며 제도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중국과 대만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식 경험의 부재,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외국의 식용 사례 및 한국독성학회 자문결과를 종합할 때,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은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문제가 있는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료공급회사인 내츄럴엔도텍은 식약처의 검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시중 백수오제품은 90%가 가짜라는 소비자원의 발표에 소비자들은 반신반의했으나 식약처의 조사결과 그것이 사실이었음이 입증됐다. 백수오제품은 백수오 대신 값싼 이엽우피소를 사용하고 있음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왔다. 백수오는 재배기간도 2~3년 걸리고 잘 썩어 재배가 어려우나 이엽우피소는 농식품부가 재배를 권장하고 당년도에 수확할 수 있어 구하기 쉬울 뿐 아니라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격도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여 구매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처에서는 2008년부터 이엽우피소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단속해 왔으나 시중에는 계속해서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로 둔갑되어 유통되고 있었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12월에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을 단속하여 판매중단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고 금년 2월에 다시 단속했다면 가짜원료제품의 정보를 입수했거나 가짜원료로 만든 제품의 효능문제나 안전성 문제를 우려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두 한약재가 겉모양이 흡사하면 효능도 비슷해야 하나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가짜원료제품의 인체위해성 유무 해명과 더불어 제품의 효능여부도 설명했어야 했다. 그리고 소비자원에서 제품의 부작용 때문에 조사하였다면 식약처에서는 의당 제품의 부작용에 대한 향후 조사연구계획도 언급했어야 했다. 이엽우피소 혼입제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왜 소비자원에 두 번째로 많은 부작용 신고가 있었는지 수긍이 가지 않는다.
소비자원에서는 백수오제품에 대한 소비자들로부터의 부작용호소를 식품안전 주무부처인 식약처에는 통보하지 않고 식약처 대신 검찰과 함께 조사를 벌였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식약처에서 두 달 전에 동일제품의 단속사실을 알았음에도 조사를 착수한 것은 가짜원료사용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가졌거나 식약처의 검사결과를 불신한 나머지 별도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두 달 사이에 양 기관의 검사 부적합내용이 한 기관은 전무하고 다른 기관은 90%라면 소비자는 어느 기관의 단속을 신뢰하겠는가? 제조사 원료거래선이 비교적 일정함을 감안할 때 검사결과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바이오식품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활성화는 건식업계의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등의 복합추출물에 대한 성공적인 연구결과로 건식업계에 우뚝 선 기업이 되어 국내는 물론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시장의 문을 열었는데 가짜원료 문제로 신뢰를 잃게 되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기업은 자사제품의 내용물과 효능이 광고내용과 같이 정직해야 하고 가짜원료 사용을 알았든 몰랐든 소비자를 기만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관련 법령은 법규위반 시 처벌수위를 타 법령에 비해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금번 백수오제품 제조업소의 경우 가짜원료를 구분하는 관계전문가를 사전에 배치하였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식약처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내 식품안전 주무부처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소비자원 등에서 접수하고 있는 관련제품의 부작용신고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하며 농식품부에서 농가수익의 일환으로 이엽우피소 재배를 권장하는 것도 못하게 해야 한다. 정부부처 내에서 한 쪽에서는 권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금지시킨다면 국민이 과연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식품사고의 발생은 식품의 안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사건을 덮으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드러내고 처방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국회나 소비자들의 질타가 두려워 변명을 하다보면 더욱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다. 금번 사고의 교훈으로 정부와 기업은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소비자들에게 식품을 안심시키는 계기로 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