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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 위해 만났다

황주홍.이언주.이완영 의원, '축산농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 개최



황주홍 "정부, 시장 요구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 전형적인 관료주의 발상"

이언주 "축산농가 사유재산권 침해, 생활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 있어"

이완영 "현행법 미흡, 축산진흥특별법에 올인...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야3당 의원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축산농가 미허가축사(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를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이완영(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린 축산 농가들의 외침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축산농가들은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맞물려 있어 쉽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황주홍 위원장은 "정부가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경청과 반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여러가지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요구를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일률적으로 시한을 제한해 놓고 그 시한에 맞춰서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는 건 전형적인 관료주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또 "다시 축산현장의 시장에 요구와 이야기를 좀 더 충실하게 경청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인의 토지, 현재 토지 상태에서 별 문제 없이 축산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구역제한,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보호구역으로 나중에 지정됐다면 본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절차를 마련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라도 법적 절차를 정비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사유재산권들이 침해되지 않고 이분들의 생활이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관료적 발상으로 마치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은 "현행법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가칭)축산진흥특별법안을 학계와 축산단체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 법이 나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서명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농해수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칭)축산진흥특별법안)이법에 올인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 우리 축산인들의 분노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축산단체장들은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이행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2018년 2월 28일 국회에서 '가축분뇨 및 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부 장관은 농림부 장관과 협의해서 이행계획서 9월 14일까지 완료 제출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의 여건들을 서로 만나서 협의하게 돼 있다. 그런데 한 달 남은 지금까지 주무 부처인 환경부 장관은 수차례 면담 요청에도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들고 현장과의 소통 부재로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편, 축산단체는 현 정부가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을 기존의 2018년 9월 24일에서 2019년 3월 24일까지 6개월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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