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홍성욱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서울 시내 호텔에 머물면서 약3.6kg, 12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제조한 외국인 일당을 검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필로폰을 제조한 20대 중국인 A씨와 제조대금을 댄 40대 대만인 화교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검거된 단순투약자 40대 대만인 화교 C씨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의 첩보로 수사에 착수해 A씨가 투숙한 호텔에 잠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투숙한 호텔에서 필로폰 3.6kg과 제조대금 등으로 사용된 한국 돈 약 2300만원을 증거물을 압수했다. 호텔방에서는 비커와 전기레인지 등 필로폰에 사용된 도구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 마약제조 거점을 만들고 유통할 목적으로 지난 4월13일 입국해 4월28일까지 호텔에 투숙하면서 필로폰을 제조했다.
마약은 제조할 때 발생하는 독한 냄새 때문에 보통 시골 지역 폐가 등에서 제조하지만 A씨는 서울 시내 호텔에서 14일간 총 120억원어치 필로폰을 제조했다. A씨가 제조한 필로폰은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호텔방 창문을 연 상태로 필로폰을 제조했으나 주변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냄새를 줄였다"며 "기존 제조공법보다 도구나 공정과정을 줄인 새로운 제조공법을 사용해 냄새를 줄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공법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제조한 필로폰의 정확한 원료 물질과 공정법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공모한 국내 마약 유통망을 파악하는 한편 추가 혐의자를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