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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월호 구명장비 부실 검사, 양모씨 구속여부 12일 결정

구명벌 이음새 사이에 페인트로 본드처럼 굳어져있어


지난달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구명장비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12일 결정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간 양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1시 1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양씨는 "세월호의 구명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혐의를 인정하냐", "구명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한 "세월호의 구명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 세월호 안전 장치 점검 부실에 대해 시인 했다. 


양 씨는 지난 2월 세월호 구명벌과 슈터(비상시 승객들이 바다로 퇴선할 때 사용하는 미끄럼틀) 등 17개 항목을 점검하면서 상당부분의 점검항목을 빠뜨리고서 점검한 것처럼 서류 조작을 했다.


아울러 양 씨는 일이 많아 바쁘다는 핑계로 선박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항목인 선체이탈과 가스팽창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경은 46개의 구명벌 중 2개의 구명벌을 투하했으며 작동한 구명벌은 1개였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구명벌 이음새 사이에 페인트가 칠해져 본드처럼 굳어 있었지만 부실한 안전점검과 청해진해운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양씨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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