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납품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등 갑질 횡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쇼핑에 돼지고기를 납품해왔던 K업체에 따르면 롯데 측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납품 물량의 70%를 행사용으로 돌려 정상 가격에서 임의로 30%를 깎았다는 주장이다.
K업체가 항의를 하자 롯데쇼핑측은 이 업체를 길들이겠다며 온갖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납품 업체의 매출을 확 줄여 아예 못살게 하겠다고 또 다른 납품업체에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K업체관계자는 그동안의 피해를 보전해 주겠다는 롯데 측의 거듭된 약속에 납품을 중단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이 업체는 지난 9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원은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48억여 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납품 업체만 참석시킨 일방적 결정이었다며 조정을 거부했다.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하는 갑질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롯데쇼핑 '롭스(Lohb's)'에 2년간 보디케어 제품을 납품해온 '에치비엘'은 롭스가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해 폐업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롭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기도 했다.
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롯데사태 이후 경영쇄신을 외치고 있는 롯데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 “그룹 계열사들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신동빈 회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