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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진수 칼럼]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WHO는 2019년 5월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매년 9월 17일을‘세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9월 17일에는 각국 정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날을 국제 캠페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WHO가 세계 환자의 날을 지정한 것은 의료행위 중 발생하는 의료오류, 감염, 오진, 투약오류, 낙상 등으로 인해 매년 수백만 명의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의료과오로 연간 26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데 이는 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1명꼴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환자안전의 날 행사에 전개되는 캠페인 목적을 보면 첫째로, 환자 안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다. 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실수, 감염, 의료오류 등을 줄이기 위한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자와 가족, 보건의료인, 정책 입안자 모두의 참여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로, 안전한 의료 제공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안전한 진료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확립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손상과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셋째로, 환자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있다. 환자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Nothing about me, without me" (나에 관한 것은, 나 없이 하지 말라)라는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로, 글로벌 캠페인을 통한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각국 정부와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관련 법률, 정책, 지침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국제적으로 협력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WHO가 선정한 2025년 세계 환자안전의 날 주제는 “소아를 위한 안전한 의료”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홍보 자료가 배포되는데 소아 환자 안전 관련 안내문, 포스터, 홍보물 등이 제공되며, 기관별로 이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체험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환자·보호자·의료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다짐 적기 등의 참여 프로그램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국민대상 체험 행사, 복약 안내 및 처방전 체험, 복용법 실습, 도장 찍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가 유도된다.

 

환자안전 핵심 메시지를 보면 WHO는 환자와 함께 만드는 환자안전인데 고 위험 영역 중점관리 사항으로 수술, 투약, 감염, 산모·신생아,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실수를 숨기기보다 학습 기회로 삼자며 조직 전반의 환자안전 리드십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의료진에게는 정확한 진단, 처치 전 확인, 오·투약 예방, 낙상예방, 의약품 관련해서는 고 위험 약물 관리, 상호작용 검토, 복약지도,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점검·소독, 사용법 숙련, 안전수칙 준수, 영양과 조리와 관련해서는 질환별 식이, 위생조리, 알레르기 식단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외국의 앞선 환자안전을 위한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첫째, 조직전체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병원마다 직원들이 위험을 인식할 수 있고 위험 발견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중대사건뿐만 아니라 근접오류도 즉각 보고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진의 치료나 상태 악화에 대해 우려할 때 중립적 검토 요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셋째, 보고시스템 강화를 위해 병원 내 자발 및 필수 보고된 사건들에 대해 근본원인 분석, 교훈 문서화, 공유 매뉴얼 제작. 환자 및 가족의 피드백을 보고토록 하고, 넷째, 우선목표 설정 및 관리를 위해 출산・신생아, 수술, 투약 오류, 의료관련 감염, 낙상 등 고 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목표를 설정하며, 다섯째,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해 의료진, 간호사, 조리사 등 전 직원 대상 환자안전 관련 기본교육과 고 위험교육을 하며 여섯째, 리더십과 제도적 지원을 위해 병원 경영자 및 정부 차원의 안전 책임자역할 명확화, 인력 및 자원 확보, 정책 및 법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환자안전법을 제정한데 이어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환자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고 방지 중심에서 벗어나, 시스템 차원의 문화·제도·교육·기술 혁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위에서 예시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완해 나갈 때 우리나라 병원에서의 환자안전도 더욱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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