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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기능식품 가장 큰 문제는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74.5%, 백수오 사건 건식 구매 영향 미쳐...식약처 관리 미흡 지적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효능.효과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꼽았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반을 뒤흔든 가짜 백수오 사태가 건강기능식품 구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자시민모임은 서울 및 5개도의 광역시 및 주요도시에 거주하는 20~60대 이상 소비자 1521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현재 소비자가 인식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효능ㆍ효과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라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현재 소비자가 인식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24.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품의 안전성(20.7%)’, ‘효능효과의 객관적인 입증부족(19.6%)’,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11.8%)’,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11.4%)’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직접적인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69.8%가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해 소비자 관점에서의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수오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TV홈쇼핑의 광고에 대해 응답자 중 83.7%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의료전문가들의 TV홈쇼핑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송 출연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50.9%)은 ‘의사나 약사와 같은 의료전문가들의 TV홈쇼핑 출연이 건강기능식품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1521명 중 84.6%(1,287명)이 올해 4월에 발생한 ‘가짜 백수오’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인해 ‘향후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가 74.5%로 나타났다.
 

‘가짜 백수오 사건’의 문제점으로는 ‘백수오 등 추출물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미흡(26.8%)’, ‘제조사의 가짜 원료 사용에 대한 관리 미흡(25.2%)’, ‘백수오 등 추출물 제품의 기능성 인증 절차에 대한 관리 미흡(18.4%)’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제품의 효능(35.6%)’, ‘제품성분(20.2%)’, ‘객관적 근거(10.9%)’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적이 있는 소비자 980명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강 유지 목적(77.2%)’, ‘질병 개선·치료(7.9%)’, ‘심리적 안정(7.0%)’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에 대해서는 만족한다(34.2%), 보통이다(54.2%), 만족하지 않는다(11.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소비자 중 66.4%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및 섭취 시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로는 ‘질병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복용과 관련한 정보가 필요해서(49.8%)’로 가장 많았고, ‘제품 표시 정보만으로 정확한 성분 및 효과를 알기 어려워서(33.5%)’, ‘제품 섭취 시 부작용 발생에 대한 상담이 필요해서(16.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제도 및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제품의 효능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절차를 강화해야한다(40.4%)’, ‘기업의 원료 및 품질에 대한 관리 강화(25.0%)’, ‘정부의 사후관리 강화(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능성의 효능 효과에 대한 입증체계를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및 분류 관리 체계 등 건강기능식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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