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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음성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음성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주택자금 대출이자(총 2억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를 한 지 3년 내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청년(19∼39세) 신혼부부, 부모와 자녀(18세 이하 2명 이상)가 모두 군에 거주하면서 부모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다자녀 가정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은 경우 연간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혼부부는 최장 3년, 다자녀 가정은 최장 5년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군청 20230 전략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