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입김치 부적합 건수는 17건으로 총 중량은 325톤에 달하고 피해액은 1억 9000만원 가량이며 발암논란으로 국내에서는 인공감미료로 사용금지 되고 있는 ‘사이클라메이트’, ‘사카린나트륨’을 비롯해 김치에 색을 내기 위한 합성착색료 일종인 ‘타르색소’등이 검출됐다.
또한 김치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최초수입 제품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서류검사만 실시하는 등 무작위 표본검사도 매년 10%대에 머물러 좀 더 강화된 검사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수입김치 검사 및 부적합 현황', '연도별 수입김치 검사방법별 건수 및 비율'을 통해 드러났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검출이 5건,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이 2건, 미생물 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신고하지 않은 식품첨가물 검출이 각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클라메이트’ 및 ‘사카린나트륨’은 설탕보다 수십 배의 단맛을 내는 함성감미료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체 유해논란으로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이클라메이트’는 일부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된바 있다.
또한 ‘타르색소’도 석탄타르에서 뽑아낸 물질로 식용이 아닌 염료용으로 개발됐고 일부 타르색소는 인체에 간 독성, 혈소판 감소, 암,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식약처는 매해 직접검사 방식인 관능검사와 정밀검사 비율을 줄이고 서류검사 비율을 높여와 지난 5년간 서류검사 비율이 76%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위생적인 작업환경과 생산과정으로 인해 이물질이 검출되고 수입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정밀검사 결과 기재돼 있지 않은 미신고 첨가물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김치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최초수입 제품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서류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제품에 대한 무작위 표본검사도 매년 10%대에 머무르고 있어 수입김치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산 등 수입김치는 시중 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식품안전성 확보가 절실하지만 여전히 사용금지 첨가제 및 이물질 검출로 먹거리 안전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식약처가 직접 나서 정밀검사와 무작위 표본검사 실시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입 현지 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관리·감독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엄격한 수입관리를 통해 사용금지 첨가물 및 이물질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