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을 표방한 비타민, 칼슘,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상당수가 합성착향료․유화제 등 화학합성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상 사용이 금지된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281개 제품 중 81%가 합성착향료, 유화제 등 합성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착향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과일․초콜릿․바닐라 향을 내도록 하는 화학물질이고 유화제는 제품을 만들 때 물 성분과 기름성분이 잘 섞이게 하거나 먹을 때 식감을 좋게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49개 제품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에 사용이 금지된 ‘프로피온산(보존제)’ 계열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스테아린산마그네슘(144개 제품), 이산화규소(138개 제품),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55개 제품), 폴리소르베이트(5개 제품) 등 합성첨가제 성분이 상당수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 및 캔디(일반식품) 성분 비교
합성첨가제는 알레르기유발, 면역력약화, 장기손상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화학첨가제를 아예 넣지 않거나 천연물질로 대체하는 추세다.
보존제(방부제)로 사용되는 ‘프로피온산’이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된 이유는 합성착향료 때문이다. 합성착향료에 ‘프로피온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합성착향료를 사용할 때 함께 첨가된 것이다.
반면, 어른용 건강기능식품은 맛이나 향, 식감에 제한이 덜하기 때문에 착향료 등 합성첨가제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회사 어른용 제품과 어린이용 제품을 비교해보면 어른용 제품에는 ‘천연’ 착향료를 사용한 반면 어린이용 제품에는 ‘합성’ 착향료가 사용됐다. B회사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 사탕류보다 다양한 합성첨가제를 사용됐다.
합성착향료는 아이들의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었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린이용’을 별도로 심사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원료의 '기능성'에 대해서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심사․허가를 받고 허가된 원료로 '제품'을 만들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성첨가제도 사용범위 내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자체에 간단한 신고서만 작성하면 손쉽게 제조가 가능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는 GMP의무화도 아니기 때문에 첨가제 사용은 물론 기본적인 품질 관리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몸에 좋으라고 따로 챙겨먹는 제품인데 합성첨가제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어린이용을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합성첨가제 사용에 제한을 두거나 어린이 기호식품처럼 별도의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