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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텍 무혐의 처분 문제있다

<2015국정감사>김명연 의원, 식약처 검찰 수사에 기술적 협조 미흡
"2개월 제조정지.자진회수 권고 조치 식약처 역할 다 한거 아니다"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의 검찰 무혐의 처분과 김재수 대표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14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본처에서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검찰의 내츄럴엔도텍 무혐의 처분과 불기소 처분에 동의를 하느냐"고 김승희 처장에게 묻고 식약처가 검찰 수사에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 법 공부한 사람들하고 식약처에 식품.의약품 전문가들하고 어디가 더 전문가가 많냐"며 "검찰은 행위를 보는 것이지, 유해성 관련 기술적인 검토는 식약처에서 해야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어떤 사례를 줬느냐"며 강력 질타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한 조치는 2개월 제조정지와 자진회수 권고다. 이거 해놓고 식약처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는거냐"고 비난했다.

한편,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지난 6월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김재수 대표(51)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 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검사를 거치고 재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데다 이엽우피소 혼입 비율이 3%가량에 불과해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과실 처벌에 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은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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