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무알콜 맥주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무알콜 맥주 등의 알콜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소속 장정은 의원은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국정감사에서 "한 병만 마시면 문제될게 없지만 여러병 마시면 문제가 된다"며 "무알콜이라고 하면 임산부, 청소년, 어린아이도 아무 부담없이 마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주류세법에 1도 미만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식약처가 제대로 된 관리를 통해 표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주류법상 1도 미만의 함량은 별도 표기를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때문에 무알콜이라고해서 모든 제품의 알콜이 0%인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처장은 "무알콜이라고 하면서 알콜이 들어가 있는 음료에 대해서는 알콜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