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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갑질 종합세트'...빛바랜 '신뢰받는 공기업'

계약대금 상습 늑장지급, 민원 취소 협박에 불공정계약까지
<2015국정감사>이종배 의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해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계약대금 상습 늑장지급, 민원 취소 협박 등 '갑질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전북 나주 농어촌공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은 "지난 2012년 aT는 고객감동과 윤리·투명경영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농산물업체에게 계약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등 aT의 갑질 행위는 할 말을 잃게 한다"고 질타했다.


aT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수출증대·유통개선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1967년도 발족한 공기업이다. 2012년 비전을 ‘고객과 함께 우리 농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마케팅 전문 국민기업’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농수산식품 산업육성 전문 공기업’으로 변경하면서 고객감동과 윤리·투명경영 및 사회적 책임도 다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aT의 ‘갑질’행위는 계약대금 늑장지급, 전시장 협력업체 불공정계약 등 다양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T는 2012년 2월부처 2013년 11월까지 농산물수입업체와 총 45건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58억여 원에 대한 계약대금을 최대 3달 가까이 지연 지급해 감사원에서 시정요구를 받았다.


전시장 사업자인 aT(aT센터운영)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조항 중 △부당한 사업자 면책  △포괄적인 계약해지 등 5가지의 불공정 조항이 적발 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부당 계약 조항을 살펴보면 △전시장 사업자는 전시장 사용 구역 내에서 협력 업체에게 발생한 사고 관련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 △협력 업체가 계약을 위반할 때 내용의 경중을 불문하고 전시장 사업자가 별도의 알림(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업자의 내부 운영 규정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규정, △종업원 등의 사고에 사용자 책임 면책 불가 조항,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그 내용이다.


민원이에게 민원을 취소하라는 협박과 회유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식납품사업을 준비하던 A씨는 사업관련 법규와 동떨어진 질문을 하는 등의 aT의 현장점검으로 부적격 처리를 받은 것에 대한 부당함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기했다.


이에 aT는 담당자를 A씨에게 보내“aT·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해달라”,“취하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자”라는 등의 민원 취하 회유를 했으며 이에 민원인이 응하지 않자 “민원취하 하지 않으면 재심사 없다”,“민원인의 사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도 했다.


이 의원은 "농산물업체에게 계약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것 같은 행위는 농수산식품 산업 육성 전문 공기업이라는 aT의 비전을 빛바래게 한다"며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정은 없는지 점검 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교육 강화, 내부 감사 활성화를 통한 ‘갑질’행위의 원천적 차단 및 적발자의 경우 현재 일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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