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가 지난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며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은 원고의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아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 1심과 같은 판단이다. 다만, 1심과 달리 의대생은 원고 적격성은 있다고 봤으나 세부 심리 끝에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도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의 중대 변곡점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원 결정으로 증원의 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모집인원은 1천5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대입 일정이 이미 예년보다 더디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말 대학별 모집요강 공고, 7월초 재외국민 전형, 9월초 수시전형 및 12월말 정시모집 원서접수 등이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26년도부터는 원칙대로 2천명 증원을 추진하되 의료계가 단일안을 제시하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유연한 자세로 의료계와의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의료계가 집단행동 수위를 높일 경우에 대비해 비상진료 체계 가동에도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수술실과 진료실로, 의대생들은 강의실로 복귀하기 바란다. 이번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거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는 있겠지만, 집단행동을 지속할 명분이 약해졌다고 봐야 한다.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공을 넘긴 건 의료계가 아닌가. 재항고하더라도 대법원 결정은 의대 정원을 확정한 뒤에나 나올 공산이 커 실익도 크게 없다.
의료개혁특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원 규모와 필수·지역의료 회생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전공의 수련 기간에 3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면 전문의 시험 응시 시기가 1년 늦춰진다는 규정 때문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석 달째가 되는 이달 20일까지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빈사 상태인 의료 현장은 교수들과 전문의, 전공의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여전하다는 점도 의료계는 유념했으면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정원 2천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2.4%에 달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에서 "환자와 국민들은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