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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문화시론] 22대 국회, '막무가네' 말고 '협치 정신' 새겨야

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에,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을 야당 몫 국회 부의장에 각각 선출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점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 단독으로 선출안이 통과됐다. 


상임위원장을 나눠 갖는 원구성 협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여파다. 22대 국회가 첫 단추인 의장단 선출에서부터 '반쪽' 표결과 여당 불참이라는 파행을 연출했다. 4년 내내 대립과 반목 속에서 역대 최악의 정쟁 국회로 막 내린 21대 국회의 재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새 국회가 개원한 뒤 장기간 정상 가동되지 못한 경우는 그동안에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야가 그간 일관되게 견지하려고 노력해온 것은 다수결 원리-소수 의견 존중 원칙과 여야 합의 정신이다. 


그런데 22대 개원 협상은 타협의 중간지대 없이 여야 양쪽에서 강경론만 득세하고 있는 꼴이다. 서로 벽에 대고 얘기하듯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여야 사이에는 절충이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야 원내대표는 5일에도 원구성 협상을 재개했으나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여야 모두 의석수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여당 7곳으로 나누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핵심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만큼은 서로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원구성 전반에 걸쳐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 운영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제1당이 맡으면 본회의 수문장 격인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는 관례가 만들어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과반 의석을 가진 1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지면 사실상 입법독주로 흐를 소지가 다분한 탓이다. 의석수가 많다고 소수당과의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이는 다수결이 아니라 '다수력(力)'에 기댄 승자독식주의일 뿐이다.


국회법은 국회 첫 본회의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원식 신임 의장은 여야에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장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한 내 타결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7일까지 추가 협상하되 진척이 없을 경우 이 시한에 맞춰 단독으로라도 원구성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야 당연한 의무이지만 법을 명분 삼아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모양새도 바람직하진 않다.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여당과의 원만한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바란다. 국민의힘도 소수여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법 공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려면 협상력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협치의 싹을 틔워 생산적 국회로 만들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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