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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문화시론] 정쟁으로 날 새는 이런 국회 필요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국회 표결에 부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야당이 추진중인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단독 통과라는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4법은 5박6일간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단독 처리를 쳇바퀴처럼 반복해 30일 오전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에 이은 자동 폐기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실효성 없는 입법 독주와 필리버스터를 통한 무기력한 저지에 헛심을 쓰고 있다.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가 두 달째 끝없는 극한 대치만 이어가고 있다. 개원식조차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였던 21대의 지각 기록(7월16일)을 갈아치웠고, 아예 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소모전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일까지는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가 필리버스터를 거쳐 입법을 강행한 사례는 4년 통틀어 5건인데, 22대는 이들 2건까지 포함하면 개원 두 달여 만에 벌써 7건이 되는 셈이다. 민주당이 45개 법안을 당론으로 지정한 뒤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어 필리버스터 정국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상임위도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장관급 후보자의 청문회가 사흘간 열린 건 처음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6일 이틀간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을 따지고 각종 의혹을 규명·해소한다는 본연의 임무보다 후보자나 증인을 망신 주고 의혹을 부풀리거나 특정인들에 대한 일방적 '방탄' 행태만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욕설·막말과 고성, 삿대질을 주고받는 구태도 여전하다. 

    
이런 국회가 계속 필요한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권은 정쟁과 별도로 현안은 현안대로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등이 그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한다고 하니 피해자 지원·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길 바란다. 


이를 시작으로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법개정 방향을 비롯해 연금·의료개혁, 고준위방폐장 건설 법안 등 민생·경제 관련 사안들도 협의 테이블에 올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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